학자금 대출 금리 연 1.7% 동결…대학입학금 폐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로스쿨 재학생과 의대 졸업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
고려대, 연세대 등 유지하던 대학입학금 올해부터 전면 폐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에도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1.7%로 동결됐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사립대학에 남아 있던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지 주목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높은 물가가 일반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으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5학기 연속 1.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지난해 10월 말 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 5.34%보다 3.64%p 낮아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우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대출 범위가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넓혔습니다
'평가인증 학습과정'을 새로 신청하거나 수강 중인 학습자는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올해 1학기 기준 183곳)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만 55세 이하여야 하며, 직전 학기 100% 중 70%(C학점)이상을 받아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며, 요건을 충족하면 학기 학습비를 포함해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할 수 있지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도 원래는 학자금 지원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만 신청할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합니다. 등록금 부담이 높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CL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와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 소득도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중단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학부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4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 최소 8주 전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안내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4일(수)부터 접수 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대출은 4월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하였다고 합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절차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시행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9~5.8% 금리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잔액이 남으면 7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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