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 / / 2023. 4. 20. 00:26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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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이란? 21년 12월20일 국토부에서 발표하여 이전부터 존재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과거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로 시행하였습니다.

[ 특정 지자체에서 국한되어 시행되었음]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되어, 무주택자인 청년들의 보증금, 임대료등 지원]

 

청년 월세지원 자격조건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연 240만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연령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 청년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결혼유무, 기혼과 미혼 모두 대상입니다

자가여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리 -> 청년 월세지원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여야 하고, 임차중인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받기 위해서 소득은 청년 본인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24만 6,735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43만 4,816원/월)

재산가액

청년가구 :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원가구(100%) 청년가구(60%)
1인 2,077,892원 1,246,735원
2인 3,456,155원 2,073,693원
3인 4,434,816원 2,660,889원
4인 5,400,964원 3,240,578원
5인 6,330,688원 3,798,412원
6인 7,227,981원 4,336,788원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제출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합니다.

[www.borjiro.go.kr]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절차는 

 

▶ 신청, 접수 -> 소득, 재산조사 -> 지급 -> 사후관리 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고 그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게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자체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지급 기간동안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bokjiro.go.kr)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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