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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https://www.energyv.or.kr/main.do
[클릭 내용정리]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드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으로 지원 불가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지원 받은 수급자와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와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제외
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또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세대의 경우 여름에는 31,300원, 겨울에는 118,500원 총 149,800원 23년 신청할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 신청, 접수(읍. 면. 동)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또는 가족, 친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정통지(시. 군. 구) 보건복지부 행복e음(사회보장제도)을 통한 대상가구 선정
- 바우처 생성. 카드(실물/가상)발급,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차체 등) 에너지 공급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바우처 사용을 확대합니다.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한 정산
- 사후관리 시.군 및 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공급업체 간 협업을 통한 이의신청 처리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4년 4월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 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수급자의 위침장이 필요합니다) , 요금 차감의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나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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