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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감면 ㅇ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 재산세 37.5% ㅇ입주기업 - 취득세50% - 재산세37.5% ㅇ일몰기한 " 22.12.31 #사후관리 요건 ㅇ매각, 증여 #감면 연장 및 재설계 ㅇ사업시행자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재산세 35%(5년간) ㅇ입주기업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재산세 35%(5년간) ㅇ일몰기한 "25.12.31 #사업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별 사후관리 재설계 ㅇ분양: 미분양, 임대 : 미임대, 직접사용: 매각. 증여 등 # 개정이유 ㅇ수도권 과밀 방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제고 #적용시기 ㅇ'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22.12.31. 까..

2022. 12. 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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