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개정개요
현 행 | 개 정 안 |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감면 ㅇ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 재산세 37.5% ㅇ입주기업 - 취득세50% - 재산세37.5% ㅇ일몰기한 " 22.12.31 #사후관리 요건 ㅇ매각, 증여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ㅇ사업시행자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재산세 35%(5년간) ㅇ입주기업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재산세 35%(5년간) ㅇ일몰기한 "25.12.31 #사업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별 사후관리 재설계 ㅇ분양: 미분양, 임대 : 미임대, 직접사용: 매각. 증여 등 |
# 개정이유
ㅇ수도권 과밀 방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제고
#적용시기
ㅇ'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22.12.31. 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한도로 재산세 감면 적용
제58조의 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2022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경감한다"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2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로 한다.
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분양.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8조의 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31일"을 "2025년12월31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과세기준일"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12월31일까지"를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로 한다.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 재건축, 대출, 임대주택 관련 제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적용시기는 국회 통과 시 23년 1월 1일 이후 적용이나, 입법과정 중 일부는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법이 자꾸 바뀌니 매우 어렵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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