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궁금하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고정금리이며,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50년까지입니다. 4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가 2022.12.31~2023.01.06까지 5.04~5.54% 였으나,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는 우대형 기준으로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4.65%입니다
용도는 내 집마련과 기존대출상환, 전세금 반환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를 0.1% p)를 추가하며,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가구까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한해 0.2~0.4% p 추가로 금리우대를 제공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부터 출시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최고 연 7~8%를 넘어서고 있는 고금리 및 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규제: 최대 5억 이하, DSR미적용, LTV, DTI 적용 (규제지역 LTV 60%, DTI 50%, 비규제지역 LTV 70%, DTI 60%)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으며, 주택가격이 6억 이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하면 우대형 금리 4.65~4.95%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대형 금리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이며, 매월 시장금리나 재원상환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금리 조정하게 됩니다.
부부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심사가 가능합니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하여 진행합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를 위한 1 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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