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저금리로 받으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부동산 거래제도 입니다. 장점으로는 대출을 이용하면 이자비용만 부담하면 되기에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도가 낮아서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 그리고 대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 조건
- 한도
- 금리
청년층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나이는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어야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네 번째 조건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복대출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다음 조건으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 경우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5000만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한도가 6000만 원으로 높습니다. 자산의 경우 순자산 기준으로 3,610억 원(2023년 기준)의 자산 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용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입주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퇴거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대출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주택에 청년 전세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아래 조건의 주택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에는 전용면적과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임대전용면적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25세 이하 1인 가구주는 60㎡로 면적제한이 낮은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지난해 10월부터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집값·전셋값에 대한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7천만 원으로는 집을 빌리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대출한도 확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대출비율은 80% 이내여야 한다는 점, 만 25세 미만은 대출 한도가 2억이 아니라 1억 5천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가장 중요한것이 금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변동금리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현재 연소득에 따라 1.5%에서 2.1%로 금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라서 나중에 대출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만약 결혼한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이자율은 1.8%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2.1%입니다.
우대 금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대금리와 추가 우대금리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①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중복 적용 가능)
①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③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아무리 우대해도 연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각 확인하고 추가 우대금리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주거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상품에 통해서 이자부담을 줄여서 주거비용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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